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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MS·ISMS*P 컨설팅

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취득을 위한
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구분

정보자산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 / ISMS-P) 인증을 받도록 지원

ISMS

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의 ISMS 의무 대상 기업/기관,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

ISMS*P

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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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장점

고객사 환경에 맞춰 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
  • 통합 정보보안 서비스 제공

    관리 체계 진단 컨설팅,
    인증 지원 컨설팅, 기술 보안 컨설팅
    다양한 취약점 진단 서비스
  • 고객 환경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적용

    고객 환경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적용
   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 조치
  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
  • 보안 약점 유형별 진단

    CWE: 웹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
    CVE: 어플리케이션취약점 진단
    CCE: 인프라 시스템보안 설정 진단

기대효과

신뢰성과 이미지 향상

기업 · 기관의 정보보호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

정보보호 위험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

윤리 경영을 위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준거성 확보

융합화·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

# 신뢰성과 이미지 향상 #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# 법적 준거성 확보 # 사이버 침해사고 위협대응

인증체계

  • 정책기관

    인증 협의회

    법·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
   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

  • 인증기관

   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

    제도 운영 및 인증품질관리
    신규/특수 분야 인증심사 수행
    인증서 발급
   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

    인증 기관

    금융분야 인증심사
    금융분야 인증서 발급
    ※ 인증기관 지정 현황
    ('20년말 기존):금융 보안원

  • 심사기관

    심사기관

    심사기관

    심사기관 인증심사 수행
    ※ 심사 기관 지정현황('20년말 기준)
 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
 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
    개인정보보호협회(OPA)

인증대상

  • ISP

  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
    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
   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  • IDC

  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
    집적정보통신 시설 사업자

  • 병원 | 학교

  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,500억원 이상인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

    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
  •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

  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
  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